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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 완료” 떴는데 사라진 택배들, 범인은 전과 18범 70대 남성

현관문 앞에 놓인 다른 사람의 택배를 수차례 절도한 70대 남성 A씨가 징역을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6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아파트 현관문 앞에 배송된 택배물을 절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2월 28일 A씨는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아파트에 배달된 6만4900원 상당의 자동차 타이어 공기압 주입기가 들어있는 택배를 훔쳐 달아났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그리고 지난 4월 5일에는 같은 아파트에 놓인 1만5000원 상당의 테니스공을 훔쳤으며 같은 달 7일에는 18만 원 상당의 멜빵바지가 담긴 택배를 훔쳤다.

이어 지난 6월 24일에는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다른 아파트에서 배달된 1만 3718원 상당의 벨트 한 개와 990원 상당의 티셔츠 하나가 담긴 택배물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조사에 따르면 과거 A씨는 절도 혐의로 1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윤양지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같은 범행을 4차례나 반복적으로 행했고 과거 절도 혐의로 1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 물품이 대부분 회수된 점,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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