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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 목적으로 새벽에 식당 찾아가 문 두드린 목사, 집행유예

14회에 걸쳐 식당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가게 안으로 얼굴을 들이민 60대 목사 A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A씨는 지난해 1월 23일 오전 3시 26분경 전도를 목적으로 식당 주인 B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으로 찾아가 문을 세게 두드렸으며 올해 5월 15일 오후 10시 10분까지 14회에 걸쳐 가게 문을 두드리거나 가게에 얼굴을 들이미는 행동을 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B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으로 가서 “믿어라”고 하며 전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B씨는 “음식점에 찾아오지 말라”고 수차례 말했으며 출입문 앞에는 “새벽 시간에는 불안해서 문을 두드리지 말라”는 메모까지 붙였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김미란)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방문 시각과 횟수, 기간, 구체적인 행위 태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Unsplash)

이어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유사한 행위를 반복해 건조물 침입, 퇴거불응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인 점과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강력범죄 등 더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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