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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차 업주 얼굴을 스크래퍼로 그은 건물주 아들

보증금 반환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스크래퍼를 휘두른 건물주 아들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7시 30분경 서울 중구에 있는 음식점 주인인 B씨에게 스크래퍼를 휘둘러 얼굴에 20cm 길이의 상처를 낸 혐의를 받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A씨의 부모와 B씨는 서로 임차.임대 관계였으며 B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A씨의 건물을 임차해 음식점을 운영해왔다.

해당 건물 주인인 A씨의 부모는 고령이기에 실질적인 관리는 아들인 A씨가 도맡았다. 이후 B씨가 사업을 접기로 하면서 A씨와 문제가 불거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임대차 계약 종료 후 A씨는 벽지와 장판 수리비 등을 이유로 B씨에게 보증금 3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은 것이다.

A씨는 “민법상 임차인은 이전 상태로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B씨는 이에 물러서지 않고 “통상적 사용으로 발생한 마모나 손상은 원상회복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맞섰다.

해당 사건이 일어난 당일 A씨는 B씨가 철거 작업을 보러 온 것을 보고 “주거 침입”이라고 하며 112에 신고하는 등 거센 반발이 일어나기도 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이후 A씨가 B씨에게 “장판 기름때를 빨리 닦으라”고 요구했는데 B씨는 아무런 대꾸고 하지 않았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너 성형수술 좀 해보라”고 하며 B씨의 얼굴에 스크래퍼를 휘둘렀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 11일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건물주와 세입자 간 계약이 종료되고 시설 보수 문제로 다투는 도중 일어난 사건이다” 라고 밝히며 “피의자 조사 등을 통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들여다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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