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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아빠 감형. 어째서?

10살도 안 된 의붓딸을 성폭행한 40대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8년으로 감형받았다.

의붓딸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아빠 감형. 어째서?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만 6살이었던 의붓딸 B양을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유사 성행위를 하는 등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A씨가 B양의 친모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으나 이후 검찰이 보완 수사에 나서 검찰시민위원회 심의, 의결을 걸쳐 A씨를 직접 구속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B양은 A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1심 재판부는 B양이 어머니를 의식한 진술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이후 항소심 재판에서 감형을 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대구고법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어린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5년 보호관찰과 7년간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 조사관을 통해 피해자를 어머니와 분리해 면담 조사한 결과 피고인을 진심으로 용서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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