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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숨기거나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업체, 적발되다

일본산 가리비를 중국산으로 속이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출처/ 인천시

7일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도매시장, 대형마트, 어시장에서 판매하는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위반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위반업체 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29일부터 진행됐다.

단속 결과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판매업소는 2곳이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곳은 2곳, 식육 포장 처리업 무허가 영업행위는 1곳, 식육 즉석 판매가공업 미신고 영업행위는 1곳,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 보관 등 영업자준수사항은 3곳이 적발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A횟집은 일본산 가리비를 북한산과 중국산으로 표시했으며 B횟집은 일본산 가리비를 일본산, 중국산을 같이 표시하는 등 원산지를 가렸다.

C수산물 판매업소는 아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으며 D정육점은 유통기한 1~2개월이 지난 돼지고기를 창고에 보관했다.

인천시 특사경은 원산지 거짓 표시 및 축산물 무허가·미신고 영업행위, 소비기한이 지난 축산물 보관 등 위반으로 적발된 7곳에 대해서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출처/ 인천시

이어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은 업체 2곳은 관한 구청에 통보해 행정처분 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전태진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시민들이 안전한 농·축·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원산기 표시위반 및 부정 농·축·수산물 유통 여부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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