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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수강생 성폭행한 주짓수 관장. 징역 4년 선고

술에 취한 여자 수강생을 성폭행한 주짓수 관장 A씨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30일 오전 4시에서 6시 50분 사이 여자 수강생인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A씨는 체육관 회식에 참석한 피해자 B씨가 술에 취하자 집에 데려다준다며 택시를 타고 B씨의 집으로 가 성폭행을 저질렀다.

성폭행을 저지른 이후 A씨는 B씨의 집을 나섰고 이후 집이 비었을 때 쓰레기통을 뒤져 범행에서 사용한 콘돔을 다시 가지고 나와 증거 인멸을 시도하려고 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회식 중 술에 취한 B씨를 집에 데려다줬는데 B씨가 먼저 신체접촉을 시도해 성관계를 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집에 데려다준다는 명분으로 심신상실 상태의 피해자를 성폭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말했으며 “피고인이 콘돔을 소지하고 있다가 실제 범행에 사용했다는 점에서 우발적 범행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이어 “피고인이 증거 인멸을 시도했으며 피해자 악감정을 가지고 무고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하며 “인맥을 동원해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행실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2차 가해행위를 계속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지난 6월 준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리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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