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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불리한 진술해” 목격자 찾아가 협박한 60대 ‘집유’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목격자를 찾아가 협박한 60대 남성 A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지난 6월 A씨는 울산 남구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목격자 B씨를 찾아가 “고소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인근 도로에 차를 주차하는 바람에 도로 이용에 불편하다는 이유로 카센터 업주인 C씨가 갈등을 빚자 다른 주변 상인들이 보는 앞에서 욕을 하고 업무를 방해해 재판을 받고 있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그러던 중 B씨가 “A씨가 카센터 업주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자 화가 나 찾아가 행패를 부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B씨는 수사기관을 통해 “목격 진술을 했다고 찾아와서 고소한다고 협박하면 누가 진술을 하겠느냐”며 두려움을 호소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주변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괴롭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하지 않아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협박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점과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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