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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했다는 이유로 동거녀 몸에 불붙여 살해하려 한 30대 구속기소

폭행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동거녀에게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 A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Unsplash)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11시경 인천시 강화군의 주택에서 동거녀인 B씨의 옷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얼굴과 몸에 3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조사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폭행당한 후 112에 신고를 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보복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14일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최재준)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간호비를 지급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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