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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한 사진 보내줘”몸 사진 보낸 여학생을 상대로 협박한 20대 남성

지난 28일 검찰은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 등을 받는 가해자 남성 A씨를 지난 22일 구속기소 했다고 전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지난해 모바일 게임을 통해서 20대 A씨를 알게 된 B양은 A씨와 친분을 쌓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가 B양에게 장난삼아 “야한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B양은 A씨를 믿고 자신의 몸을 촬영 후 사진을 보냈는데 이후 A씨가 B양을 협박하기 시작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A씨가 B양에게 “오줌 싸는 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후 A씨는 B양에게 ‘음란행위’를 하는 영상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전송받는 등 총 16장의 사진 및 1편의 영상을 제작했다.

두 사람은 온라인상에서 만나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3월 9일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B양이 A씨에게 전송한 사진과 영상이 A씨의 강요로 인해 제작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내지 못한 채 사건을 검찰에 넘긴 것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착취물 제작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B양이 자발적으로 영상을 제작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Unsplash)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4월부터 3개월 동안 A씨의 핸드폰 포렌식 및 기록 분석에 집중했고 수천 건의 카카오톡 메시지와 문자메시지 등을 전부 조사했다.

이를 통해 A씨가 B양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을 지시했고 이를 통해 B양을 협박한 내용을 확인했고 A씨는 검찰이 내민 증거들을 통해 자백했다.

그리고 지난 14일 법원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재 B양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A씨에 대한 엄벌 요구도 여러 차례 수사기관에 전달했다.

A씨는 아동.청소년 보호법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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