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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에게 700만원 배상 요구한 디올백 사건 결말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군 일명 ‘디올백 사건’이 마무리됐다.

앞서 지난달 2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스무 살 아르바이트생이
음식점에서 손님의 명품 가방을
오염시켰다는 이유로 구입비
700만 원 배상을 요구받았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자신을 아르바이트생 친모라고
밝힌 A씨는 아들이 방학 동안
용돈을 벌겠다며 체인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 아직
한 달도 되지 않아 첫 월급도
받아보지 못하고 700만 원
배상 요구를 받았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A씨에 따르면 아들이 액체가
놓은 테이블을 닦던 중 실수로 옆
테이블 손님 가방에 액체를 튀겼고,
손님 가방은 올 1월에 구매한
레이디 디올 스몰백이었다.

당시 아들은 손님에게 사과하며
세탁 비용 정도의 배상을
생각하고 연락처를 전달했다.
그런데 다음 날 피해 손님의
남자친구로부터 전액 배상
700만 원 요구와 함께
품질보증서를 전달받았다는
것이 A씨 측 주장이다.

A씨는 “피해 당사자에게 연락해
사과드리고 배상 의논을 하길
바랐으나 같이 살고 있는
남자친구가 피해 손님을
대신해 본인과 얘기하면 된다고 해
당사자와는 연락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며 “배상 요구 자체를
비난하고 싶지 않지만,
전액 배상은 아닌 것 같다”고
호소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전액 배상 요구는 과하다”,
“정품 확인부터 해봐야 한다”,
“액체 튀는 정도에 700 요구는
무리다. 소송해라”, “가품으로
사기 치는 것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

비난 여론이 커지자,
가방 주인이 직접 등판했다.
가방 주인은 “(가방 구입 금액인)
700만 원 전액 배상을 요구한 것은
맞지만 제품 감가액과
손해액을 정확히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을 뿐, 사실 전액 다
배상받을 생각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다만 “아르바이트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지만, 남에게
피해를 줬으면 보상해야 맞는 것”이라며
“매장에 문의해 본 결과
가죽 클리닝 CS는 아예 접수조차
하지 않고 있다. 처음에 700만 원
한마디를 언급한 것으로
제가 이러한 상황(온라인상에서
비판받는)에 놓이는 게 맞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아무런 말도 안 하시고
사진과 품질보증서만을
요구하시곤 이렇게 저희를
가해자로 만드셔도 되냐”면서
“저희를 사회초년생에게
돈을 뜯어내려 사기 치는
사람들로 만들어 놓았다.

지금 여러 사이트에서
글이 돌아다니며
신상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결국 이 사건은 해당 음식점
업주가 가입해 둔 배상보험으로
처리하는 수준으로 마무리됐다.

A씨는 “원만한 합의로
의견일치 되었고, 피해자분들이
업주 사장님의 보험처리보상
외에 원하는 금액은 없다는
얘길 들었다”며 “진품 확인 요청에
응해 함께 백화점 매장에
가서 정품인증과 함께
구매 시기, 금액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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