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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17초 멈춰선 차량 알고 보니 ‘보복운전’

지난 3월 24일 오후 5시 10분경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북천안 IC 인근에서 다마스와 봉고, 라보가 잇따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Unsplash)

이 사고로 라보를 몰던 60대 운전자는 사망했으며 나머지 운전자 두 명은 부상을 입었다.

당시 사고의 원인은 금요일 오후 차량 증가로 인한 정체가 이어지면서 발생한 사고로 추정됐다.

그 후 사고 원인을 조사하던 천안서북경찰서는 사고 현장에 없던 A씨를 피의자로 지목했다.

천안서북소방서제공

경찰의 조사에 따르면 사건 당일 A씨는 경부고속도로 5차로를 달리고 있었는데 4차로에서 주행하던 1톤 화물차가 차로를 변경해 A씨의 앞으로 들어왔다.

이에 A씨는 화가 나 보복할 목적으로 자신의 앞을 가로막은 화물 차량을 앞지른 뒤 17초가량 정차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이후 자리를 떠났지만 1톤 화물 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한 다마스 등 차량 3대가 잇따라 추돌했다.

경찰은 일반교통방해치사와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A씨를 송치했고 검찰은 A씨를 구속기소 했다.

지난 28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에서 일반교통방해치사와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의 첫 재판이 열렸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했지만 “화가 나서 추월한 것은 아니다” 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당시 사고가 발생했는지를 알았느냐’는 재판장의 물음에 A씨는 ‘한 달 뒤 경찰 조사를 받으며 사고를 알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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