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가리 벌려라. 안 벌리면 죽여버린다. XX야.”
2021년 1월 5일 오후 경북 포항시 한 해병대 위병소. 선임 A씨가 근무 중이던 후임에게 한 말이다.
그는 후임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방탄 헬멧을 붙잡았다.
A씨는 후임이 입을 벌리자 소지하고 있던 가스발사총 총구를 입 안에 넣었다. 5차례 방아쇠를 당기며 위협했다. 다행히 탄창은 비어 있었다.
한달 뒤인 그해 2월 중순 같은 부대 해병대 생활관에서도 A씨는 다른 후임 입을 벌리게 했다.
“나 때는 이런 것도 먹었다. 아~”라고 말하면서다. A씨가 후임 입 안에 1회 짜 넣은 것은 펌프형 손 소독제였다고 한다.
이는 최근 선고된 1심 판결문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A씨 범행 중 일부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제4형사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직무수행군인등특수폭행, 직무수행군인등특수협박, 위력행사가혹행위, 강요, 특수폭행, 폭행, 협박 등 총 7개 혐의가 적용됐다.
A씨는 2020년 6월부터 2021년 2월까지 같은 중대 후임 6명을 상대로 폭행과 협박,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2021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후임 2명의 눈·명치·이마 등에서 5~30㎝ 거리에 가스발사총 총구를 겨눈 채 수차례 격발하는 방식으로 위협했다.
탄창은 비어 있었었지만, 언제든 탄약이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재판부는 위험한 행동으로 판단했다.
이 가스발사총은 공포탄,고무탄,가스탄을 장전하는 리볼버식으로, 가스분사기와 달라 가까운 거리에서 쏘면 크게 다칠 수 있다.
실제 한 후임은 근무 중 A씨가 이처럼 총구를 겨누고 협박하자 “위병소를 도망쳐 나오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50여 회에 걸친 A씨 범행 중 절반 이상은 “아무런 이유 없이”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 ‘후임이 재밌게 해주지 않았다’ ‘말을 듣지 않는다’ ‘심심해서’ 등을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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