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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에서 12살 미성년자 간음한 20대 남성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10대 미성년자를 간음한 20대 남성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A씨는 지난 6월 1일 강원 원주 모처에 세운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인 12살 B양을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발생 전날 A씨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B양과 대화를 나누고 만나기로 약속했다.

이후 사건 발생 당일 밤 한 버스정류장 인근에 있는 B양을 차에 태운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A씨는 B양이 16세 미만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간음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A씨는 B양으로부터 ‘14살의 중학생’ 이라는 말을 들은 뒤 ‘어차피 모텔에 못 가겠네. 차에서 하자’고 말한 뒤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공소장을 통해 밝혀졌다.

심지어 A씨는 지난 2021년 말 다른 법원에서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Unsplash)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수웅)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 3년과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5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성적 가치관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고 성적 자기 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만한 판단 능력을 갖추지 못한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착취 대상으로 삼았다”고 지적하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 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죄를 저질러 그 비난 가능성은 더욱 크다”고 말하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피해자에 대해 피해보상금 등의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형사 공탁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1심 선고에서 A씨와 검찰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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