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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 설치한 고등학생들 ‘퇴학’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대전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남학생 3명이 여교사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혐의로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 A군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Unsplash)

A군 등 2명은 자신들이 다니는 고등학교의 여교사 화장실에 직접 불법 카메라를 설치하고 영상물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 1명은 해당 영상을 공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8월 말 한 교사가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바닥에 떨어진 카메라를 발견해 이들의 범행 사실이 발각됐다.

학교 측은 복도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통해 A군 등이 화장실을 드나드는 모습을 포착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A군 등은 모두 범행을 인정했고 경찰은 이들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그리고 이들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영상물이 다수 저장된 것을 발견했다.

학교 측은 지난달 교권보호 위원회를 열어 이들에게 퇴학 조치 처분을 내렸으며 교사들을 대상으로 심리치료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영상물 유출 여부 등을 조사하고 빠르면 이달 말 A군 등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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