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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능 장애 소문낼 거야”라고 협박한 아내. 장모도 거들었다.

남편에게 ‘성기능 장애’를 숨기고 자신과 결혼했다며 이를 협박한 아내 A씨와 이를 거든 장모 B씨가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A씨는 지난 2021년 1월 남편 C씨와 결혼해 부부가 되었다.

그러나 9개월 후 같은 해 10월 A씨가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며 C씨도 반소를 제기해 현재 이혼 재판이 진행 중이다.

공소장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9월 신혼집에서 C씨에게 성기능 장애를 숨기고 결혼했다고 말하며 “XX 병신이라고 내가 확 다 소문낼 거야. 어디 사회생활 되는지 보자. 잘못했다고 빌어”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자리에 있던 장모 B씨는 “성기능 장애를 숨기고 결혼한 거냐”라며 소리를 지르며 C씨에게 식탁 의자와 빨래 건조대 등을 던져 팔에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Unsplash)

재판에서 A씨와 B씨는 “감정적 욕설과 일시적인 분노 표시였을 뿐이다. 협박이 아니다”라고 부인하며 물건을 던져 폭행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와 B씨의 행위는 일반적으로 볼 때 피해자가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에 해당한다”고 하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소문을 내거나 인터넷에 게시할 생각이 없었고 실제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협박죄의 고의는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C씨는 “성기능 장애가 있다는 주장이 직장이나 지인에게 알려지는 것이 불안했고 수치심이 들었다”고 말하며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사실인 것처럼 호도한다는 것이 정말 두려웠다“고 진술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창원지법 형사6단독(김재윤 판사)은 협박,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식탁 의자와 빨래 건조대를 던져 C씨를 폭행한 사실 등도 모두 증명됐다.“고 말하며 ”부부가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점을 고려하면 소문을 퍼트리는 것이 어렵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범행이 이혼 관련 갈등이 고조돼 발생한 것으로 보여 우발적으로 피해자에게 해악의 고지와 폭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초범인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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