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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던 정유정 “계획적 범행” 인정하다

지난 5월 26일 과외앱을 통해 만난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이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주장을 번복해 “계획된 범죄”였음을 인정했다.

정유정 변호인은 오늘 부산지법 형사 6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다, 라는 내용을 철회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제시한 200여 개의 증거 사용에도 동의했다.

지난달 28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정유정은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었다. 불만을 품고 살지 않았다”고 주장했었다.

출처/뉴시스

검찰에 따르면 정유정은 체포될 당시 “피해자 집에는 30대 아줌마가 있었고 자신이 아닌 그 아줌마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로 살해했다”고 진술했으며 이후 수사과정에서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당시 정유정은 “피해자가 먼저 ‘기초수급자냐, 공무원 시험 볼 때 장애인 전형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무시하는 발언을 해 욕설이 오가다가 뺨을 때리는 등 몸싸움을 하다 흉기를 뺏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 공소 사실 등에 따르면 정유정은 피해자 집이 있는 해당 층에서 내리지 않고 한 층 위에서 내리고 계산을 이용해 피해자 집 아래층으로 이동했으며 이후 다시 승강기를 탑승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정유정의 동선과 범행 대상 물색 방법, 범행 준비, 실행 과정 등을 수사한 끝에 치밀하게 준비한 계획적 살인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또 검찰은 정유정은 과외 앱을 통해 범행 대상을 물색할 당시 영어 교사만 노렸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정유정은 당시 영어뿐만 아니라 국어, 수학 등 과외 교사가 많은 과목을 대상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했으며 총 54명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정유정 변호인은 계획적 범행 여부에 대한 입장이 바뀐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다음 공판은 다가오는 10월 16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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