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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거부했다는 이유로 남자친구 얼굴을 그은 여성

노래방에서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남자친구의 얼굴을 맥주병 파편으로 긋고 폭행한 39세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1일 인천지법 제15형사부는 특수상해 및 상해와 업무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3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A씨는 지난해 5월 4일 오후 9시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노래방에서 남자친구인 B(46)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깨진 맥주병으로 B씨의 얼굴을 그었으며 B씨의 얼굴과 등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렸으며 이로 인해 B씨는 고막천공 등 전치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A씨는 노래방에서 B씨와 성관계를 하려 했으나 이를 거부 당해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A씨는 노래방 호실 안에서 맥주병과 유리잔을 깨고 그 파편이 소파에 박히게 하는 증의 재물을 손괴한 혐의와 10여 분간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A씨는 자신을 말리는 노래방 직원의 다리를 향해 맥주병 파편을 집어 던져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 B씨의 경우 얼굴을 찔려 두동맥이 절단될 정도의 위중한 상처를 입었고 구호 조치가 조금만 늦었어도 치명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피고인인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 B씨에게 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부분과 노래방 업주와의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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