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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안 준다”며 집주인 11시간 감금하고 폭행한 세입자

한 세입자가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다”며 집주인을 때리고 11시간 동안 감금한 사건이 일어났다.

해당 사건으로 세입자는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지난 2020년 11월 세입자 A씨는 해당 건물 1층에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을 내는 대신 5년간 건물 관리와 공사를 해준다는 조건으로 입주했다.

그러나 건물 사정이 A씨의 예상보다 좋지 않아 공사대금이 5000만 원 이상 소요됐다.

이에 A씨는 건물주인 B씨에게 공사비를 요구했으며 B씨는 A씨에게 2450여만 원을 제공했고 A씨는 B씨 명의의 신용카드로 2200만 원 정도를 사용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사건 당일 A씨는 할 이야기가 있다며 B씨를 건물 1층 사무실로 불러냈다. 이후 A씨는 B씨의 신체 여러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 폭행했으며 이후 B씨를 오랜 시간 감금했다.

A씨는 B씨가 공사대금 관련한 약정서를 거부하자 폭행을 벌였으며 이 사건으로 B씨는 일부 갈비뼈에 금이 갔고 고막이 파열되는 등 전치 4주의 부상을 당했다.

A씨는 B씨의 아들도 폭행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B씨의 아들은 건물 앞에서 A씨에게 폭행을 당했으며 “A씨가 누수 공사를 했다고 알고 있는데 공사도 제대로 마무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B씨와 B씨 아들은 A씨로부터 총 254회의 욕설과 협박이 담긴 문자를 받기도 했다.

B씨는 “폭행으로 귀에서 피가 나올 정도였다. 사무실에서 몇 번이나 빠져나가려고 해도 머리채까지 붙잡혔다”고 당시 상황을 말했고 “A씨가 공포감을 조성하고 목덜미를 잡힌 채 다락방으로 끌려갔다”고 호소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A씨는 지난해 2월 19일 B씨를 약 11시간 동안 감금한 채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폭행 사실을 인정했지만 감금 혐의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부인했다.

A씨는 “일방적인 폭행이 아닌 서로 간의 몸싸움이었다. 다락방에 끌고 가지 않았고 피해자가 직접 올라간 거다. 사고 이후에는 밥도 같이 먹으러 다녔고 화해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문자를 보낸 것도 B씨가 공사비를 준다고 했음에도 지급하지 않아 화가 나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공사대금 관련 약정서는 A씨 자신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조건으로 작성했다는 지적을 받자 “법무사의 검토를 받고 작성해 문제없다”고 주장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와 범행 직후의 문자 내용, 상해진단서 등에 의하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말하며 “피고인의 무리한 금전 지급 요구로 범행이 발생한 점과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받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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