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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아기 학대한 父가 집행유예 선고받은 이유는?

생후 2개월 된 아기를 학대해 뇌출혈과 갈비뼈 골절 등 중태에 빠트린 30대 아버지 A씨가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A씨는 지난 5월 초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자택에서 생후 2개월 된 아기를 강하게 누르는 등 수차례 학대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아기는 뇌출혈 증상과 함께 갈비뼈 골절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는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아내는 참고인 신분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으나 드러난 학대 혐의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출처/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친부로 양육과 보호 의무가 있음에도 수차례에 걸쳐 강하게 누르거나 던지는 방식으로 학대했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을 가할 수도 있는 행위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출처/연합뉴스

이어 “학대 행위는 의료기관의 신고로 확인됐으며 의료진의 관심이 없었으면 지속될 수도 있었다. 현재 피해자의 발달 과정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지만 언제 후유증이 발생할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하며 “피고인의 수입으로 가족이 생계를 유지해 왔는데 구속이 장기화할 경우 생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판결문을 낭독한 재판부는 A씨를 불러 “범죄 행위가 중하지만 한 번 더 기회를 드리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소중한 생명인데 잘 키워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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