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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묻지 마 살인’ 저지른 40대 남성. “관세음보살이 시켰다”

마약에 취한 상태로 길거리에서 모르는 사람을 상대로 폭행을 저지르고 돈을 훔쳐 달아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

출처/뉴스1

지난해 5월 오전 6시경 A씨는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길거리를 돌아다니다 마주친 피해자 B씨(63)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주먹과 발을 이용해 B씨를 수차례 구타하고 주변의 깨진 연석을 이용해 살해했다.

범행 후 A씨는 B씨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 47만6천 원을 훔쳐 도주하다 인근에서 손수레를 끌며 고물을 줍던 80대 C씨를 폭행했다.

출처/뉴스1

재판에서 A씨는 “관세음보살이 시켰다”고 말하며 자신의 심신 미약을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스스로도 살인과 폭행의 의미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과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1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출처/뉴시스

대법원 2부는 강도살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법,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5년을 선고했으며 10만 원 추징 명령만 취소하고 나머지 판단은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필로폰을 한 상태로 불특정 시민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재물을 갈취해 살해한 것은 참혹한 결과다.”라고 말하며 “자신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관세음보살이 시켰다고 한 것은 불리한 부분이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역시 A씨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35년의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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