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생방송 중인 30대 남성 BJ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30대 여성 유튜버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6단독(박인범 판사)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방송인 A씨(33)에게 징역 5년형을 구형했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범행 문제점을 깊이 깨닫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개선 의지를 보였다”며 “나이와 가정환경 등을 고려해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선 A씨는 “제 잘못으로 끔찍한 상황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앞으로 행동을 조심하고, 적극적으로 치료와 상담을 받고 사죄하며 살겠다”고 고개를 숙이며 선처를 바랐다.
그러나 피해자 B씨 측은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피해자는 “일곱 군데 넘는 흉터가 몸에 남아 있고 수면제 없이는 잠을 못 잘 정도로 고통이 크다”고 호소하며 엄벌을 촉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지난 9월 20일 오전 2시 50분경 부천시 원미구 상가 건물 계단에서 3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은 A씨가 연인 사이라고 여겼던 B씨가 “우리는 사귀는 사이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에 격분해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B씨는 인터넷 생방송 중이었으며, 범행 장면이 직접 송출되지는 않았으나, A씨의 욕설 음성과 B씨가 흉기에 찔려 고통스러워하는 모습 등이 방송에 담긴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