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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문신 새겨주고 거액 챙긴 업자들, 징역 5년 구형

미성년자와 조직폭력배 등 2000명에게 불법으로 문신을 시술한 업자들에게 검찰이 최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불법 문신 새겨주고 거액 챙긴 업자들, 징역 5년 구형
출처/광주지검

지난 4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 혐의로 기소된 16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피고인 중 12명은 지난 2014년 10월부터 시작해 지난 2월 사이 지역 8개 폭력조직의 조직원 128명에게 ‘조폭 문신(이레즈미)’을 하는 등 총 2000여 명에게 불법으로 문신을 시술해 25억 원을 벌어들인 혐의로 기소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이들 중 나머지 4명은 대량의 문신 용품(마취 크림, 진통제용 의료용 마약 등)을 불법 유통하고 범죄 수익을 숨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폭력조직 연루 고객을 별도로 관리하며 친분을 유지했으며 범죄 수익 대부분을 가족 명의 계좌로 이체, 차명으로 아파트와 자동차 등을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조폭 문신이 폭력조직의 가입 조건이기도 하며 문신을 새긴 미성년자 4명이 실제로 조직에 가입하기도 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재판부에 피고인 16명에게 징역 1년~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이와 함께 200만 원~1000만 원의 벌금과 2억 4000만 원~5억 8000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불법 의료 행위를 해 죄질이 나쁜 점과 각자 문신 시술을 한 횟수, 물품 불법 유통 경위, 피부염 부작용을 일으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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