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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가 직원에게 비염 뜸치료 시켜 5세 여아 얼굴에 화상… ‘집유’

직원에게 비염 뜸치료를 대신시켜 5살 여아 얼굴에 화상을 입힌 30대 한의사 A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출처/ 연합뉴스

지난 2022년 9월 2일 A씨는 직원 B씨에게 비염 치료 등을 위해 한의원을 찾아온 C양의 양 볼 광대 부분에 전자뜸 2개를 부착해 치료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전자뜸을 부탁한 뒤 자리를 비우는 등 C양의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고 이에 C양은 전자뜸 열로 인해 양쪽 볼에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2도 화상을 입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Unsplash)

인천지법 형사5단독(홍준서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어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의료인이 아닌 B씨에게 전자뜸 기기를 이용한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했고 B씨는 의료인이 아니면서도 의료행위를 했다. 안면부 같은 절대 부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의사항 등 제품 설명서를 제대로 숙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출처/ 한국경제

이어 “A씨는 설명서에서 금지하고 있는 방법으로 전자뜸 기기를 사용해 이번 사건이 발생한 만큼 형벌로서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뜸 치료를 보조할 간호조무사를 고용하지도 않았다” 덧붙였다.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에 대해서는 “A씨의 지시에 따른 것에 불과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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