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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 후 강사가 초, 중학생 상대로 성매매… 징역 7년 구형

초, 중학교 여학생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40대 방과 후 강사 A씨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방과 후 강사가 초, 중학생 상대로 성매매… 징역 7년 구형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온라인 채팅을 통해 알게 된 12~15세의 여학생 4명에게 돈을 주고 20차례에 걸쳐 성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지어 성관계 도중 보디캠을 이용해 3명의 대한 성착취물 11개를 제작한 사실도 밝혀졌다.

A씨는 여학생 2명이 성매매 대가의 일부로 술과 담배를 사달라고 요구하자 4차례에 걸쳐 술과 담배를 사다 주기까지 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A씨는 온라인 채팅을 이용해 여학생들에게 접근했으며 등교 전이나 하교 후 공원 등에서 자신의 차를 세워두고 성관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대구 지역 중학교 방과 후 교사로 10년간 근무해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한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 및 10년간 아동 등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먼저 조건만남을 제시했으며 만나는 과정에서 폭언과 폭행이 없었고 성착취물 역시 배포 목적이 없었다”고 말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다음 달 2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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