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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성폭행 시도했다” 아이돌 출신 BJ ‘무고죄’ 징역 구형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고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출신 BJ A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아이돌 출신이었던 A씨는 활동 중단 후 2022년부터 BJ로 활동하다 지난해 1월 소속사 대표인 B씨가 성폭행하려 했다며 B씨를 강간미수죄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불송치됐다.

A씨는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조사 중 CCTV 영상 등을 확인해 A씨의 무고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가 B씨에게 ‘여자친구와 헤어지라’고 요구했다가 거부당해 앙심을 품고 허위로 고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박소정 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무고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에서 A씨는 “소속사 대표가 처벌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합의로 성관계하려 했다거나 여자친구와 헤어지지 않으려 해 앙심을 품었다고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사건 직전까지 술을 마셔서 정상적 판단을 못 했다”고 말하며 “피고인이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주장은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이에 검찰은 맞서 사건 직후 A씨가 B씨와 함께 있던 방에서 천천히 걸 나와 사무실 내부를 걸어 다니고 B씨와 포옹하는 모습 등이 담긴 CCTV를 증거로 제출했다.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 달 21일 오전 10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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