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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피운다며 하나둘씩…. 술집에서 12만 원어치 먹튀한 손님들

광주에 있는 한 술집에서 손님 10명이 12만 원 상당의 술값을 내지 않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Unsplash)

지난 2일 오후 10시경 북구 용봉동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A씨는 “손님 10명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갔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에 따르면 이들은 소주, 맥주, 안주 등을 주문해 먹다가 ‘담배를 피운다’며 하나둘씩 가게를 차례로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경찰은 술잔과 술병의 지문감식을 의뢰했으며 CCTV 분석 등을 통해 이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무전취식 사건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무전취식과 관련해 경찰이 출동한 것은 9만4725건으로 확인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Unsplash)

무전취식은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등에 처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같은 무전취식 행위가 상습적이거나 고의성이 인정된다면 형법상 사기 혐의로도 인정될 수 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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