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교복을 입고 담배를 피우던 고등학생들에게 훈계한다며 뒤통수 때린 60대 남성 A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3월 24일 A씨는 오전 8시 20분경 자전거를 타고 대전 동구 성남동에 있는 한 편의점을 지나가다가 교복을 입고 담배를 피우는 고등학생 두 명을 발견했다.
이를 본 A씨는 담배를 피우는 고등학생의 얼굴과 뒤통수를 때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 형사 2단독(윤지숙 판사)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미성년자임에도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을 훈계할 목적이었다.” 라고 하며 “학생들도 내 자전거를 발로 넘어뜨렸다”라고 하며 쌍방폭행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회상규상 훈계에 폭행을 수반할 이유가 없다”고 말하며 “피해자들이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A씨의 자전거를 넘어뜨리고 주먹을 쥐었던 것은 인정되지만 실제 폭행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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