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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프라이 왜 안 해줘” 어머니 폭행해 살해한 40대 징역 10년 구형

계란프라이 등 술안주를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60대 어머니를 때려 살해한 40대 A씨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A씨는 지난 5월 17일 서귀포시 동홍동 아파트에서 60대 친모 B씨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고 발로 머리를 밟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뒤 외출하고 다음 날 돌아온 A씨는 자택에 쓰러진 B씨를 보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B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부검 결과에 따르면 B씨의 사인은 ‘두부 손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A씨의 폭행으로 인해 B씨가 쓰러지고 이 과정에 머리를 심하게 다쳐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일 긴급 체포된 A씨는 경찰 조사를 통해 “집에서 술을 마시려는데 평소 어머니가 술안주로 해주시던 계란 프라이를 안 해줘서 몇 차례 때린 적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지난 26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며 “A씨는 과거에도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구타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이날 법정에서 A씨는 “어머니를 돌아가시게 하지 않았다. 정말 억울하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A씨측 변호인은 “피해자는 원인 모를 이유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쳐 사망했고 넘어진 원인이 피고인이 폭행했기 때문인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고 말하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숨지게 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변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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