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토리

이슈를 담다. 이슈 + 스토리

이슈

개 58마리 성대 잘라 30마리 죽인 60대 남성, 벌금형

수의사 면허 없이 개 58마리의 성대를 제거하고 이 중 30마를 죽게 한 60대 남성 A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A씨는 지난 2021년 4월 인천 강화군에서 B씨가 운영하는 개 농장에서 개 58마리의 성대를 제거했는데 이 과정에서 30마리는 미상의 질병에 걸려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개들의 입을 벌린 뒤 가위를 집어넣어 성대를 잘라 떼어냈으며 주사기를 이용해 개들에게 항생제를 투약하는 등 무면허 진료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A씨는 수의사 면허가 없지만 B씨의 부탁을 받고 진료행위를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검찰은 같은 혐의로 A씨를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대로 약식명령을 선고했다.

약식기소란 검사가 벌금이나 몰수 등 재산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식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Unsplash)

하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해 지난 3월 31일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리고 지난 22일 인천지법 형사17단독(판사 이주영)은 동물보호법 및 수의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의 수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기사 제보 및 삭제요청

issuetory@gmail.com

 

 

 

 

err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