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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단속카메라 발견, 범인은 택시기사(영상)

제주 중산간 도로에 설치된 이동식 단속카메라를 훔쳐 과수원에 묻은 50대 택시기사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출처/서귀포 경찰서

A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 39분부터 다음 날 오전 9시 26분 사이 서귀포시 색달동 중산간도로 우남육교 도로에 설치된 자치경찰단 무인부스를 훼손하고 안에 있던 단속카메라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씨는 2500만 원짜리 단속카메라와 보조배터리, 삼각대 등 모두 295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 발생 이튿날인 13일 오전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카메라를 회수하러 갔다가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출처/서귀포 경찰서

신고를 받은 경찰은 범행 장소 주변 CCTV를 확인했고 흰색 K5 택시가 범행 장소에 22분간 머문 장면을 확보했다.

이후 도내에 있는 112대의 흰색 K5 택시를 대조한 결과 A씨를 피의자로 특정해 지난 19일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범행을 전면 부인했으나 경찰이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A씨가 13일 오전 7시 10분부터 1시간가량 여동생 과수원에 머문 사실을 확인했다.

출처/서귀포 경찰서

A씨는 범행을 전면 부인했으나 경찰이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A씨가 13일 오전 7시 10분부터 1시간가량 여동생 과수원에 머문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지난 21일 해당 과수원을 집중적으로 수색한 경찰은 땅속에 묻힌 이동식 카메라를 발견하고 압수했다.

A씨는 “왜 여동생 과수원에 카메라가 묻혀있는지 모르겠다. 과수원에 간 사실도 없다”며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A씨가 범행을 부인하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지난 22일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당시 A씨가 범행 현장에서 시속 100km 속도로 운행한 기록을 확인하고 과속 단속에 불만을 품고 카메라를 훔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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