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폭행하는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20대 여성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월 20일 새벽 3시 30분경 A씨의 남자친구인 B씨가 말다툼 끝에 A씨의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했다.
이에 A씨는 주방에 있던 흉기로 B씨의 가슴 등을 세 차례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대구지법 형사2단독(이원재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재판에서 “당시 남자친구의 폭력으로 극도의 공포심을 느낀 상태에서 한 것으로 방위 정도가 지나친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측 변호인도 ‘과잉방위’는 정당방위를 넘어선 행위라고 말하며 형을 감경받거나 면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B씨가 범행 당시 이동하며 때리지 않았던 점과 A씨가 별다른 경고 없이 곧바로 흉기를 휘두른 것은 자기방어 행위보다 가해 행위라고 판단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심하고 자칫 생명이 위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먼저 폭행해 겁을 먹은 피고인이 이성을 잃고 범행한 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피해 변제나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겠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