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달 23일 새벽 광주에서 택시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향하다 택시기사인 B씨를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금품을 일부 훔친 뒤 시신을 도로에 버리고 택시를 운전해 인천공항까지 이동한 후 태국으로 도주했다.
사건 당일 오전 6시 50분경 도로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숨진 B씨의 신원을 특정했다.
이후 인천국제공항에서 B씨의 택시를 발견했고 경찰은 공항 내 CCTV를 통해 A씨의 동선을 추적했다.
경찰은 A씨가 방콕행 비행기에 탑승한 사실을 파악하고 국제공조를 통해 범행 11시간 만에 A씨를 태국에서 검거했다. 다음 날 오전 A씨는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범행에 사용한 물품 등을 준비하고 도주 방법 등을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A씨가 B씨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자신의 계좌에 1300만 원을 이체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 돈 가운데 일부는 태국행 항공권을 구매하는 데 사용하고 일부는 현금으로 가지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태국에서 태국인 여성과 결혼하기 위해 결혼 비용과 체류비 마련 등을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