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자신이 거주했던 상가건물에 불을 낸 60대 여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5시 19분경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한 상가건물의 지하 1층 출입구와 4층 주택 내 벽과 바닥 등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다행히 불이 크지 않아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주택 내부와 집기가 불에 타 약 5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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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같은 날 오후 6시 23분경 3층 건물주 주거지 앞에 있던 택배 한 상자와 계단에 있던 15kg 상당의 고구마, 애견 배변 패드 등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누군가 일부러 불을 지른 흔적을 발견했고 CCTV를 통해 용의자를 특정해 14일 오전 A씨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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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귀포경찰서는 건조물침입, 현주건조방화물, 현주건조방화미수, 절도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4년 전 해당 건물에 세 들어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세 들어 살 때 건물주가 잘해주겠다고 해놓고 잘해주지 않았다. 그때 좋지 않았던 감정이 떠올라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