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자신에게 잔소리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친형을 살해하려 한 30대 A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8월 A씨는 자신의 SNS 계정에 ‘곧 친형을 죽이는 일만 남았다. 나의 형이지만 이제는 어쩔 수 없다. 나도 친족의 목을 벨 것이다’ 등의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2월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친형 B씨를 살해하기 위해 인터넷 쇼핑몰에서 망치를 구매해 보관했으나 모친이 이를 발견해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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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난해 4월 망치와 칼을 구매해 장롱에 숨겨두는 등 다시 살인을 준비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평소 B씨로부터 학업을 게을리 한다는 잔소리와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내는 것에 잔소리를 계속해서 들어 B씨를 죽이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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