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에서 술에 취해 잠든 병사를 성추행한 육군 부사관 A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육군 하사였던 A씨는 지난 1월 29일 경기 파주시에 있는 한 펜션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같은 부대 소속 상병인 B씨의 중요 부위를 꺼내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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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하급자인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인 점을 이용해 강제로 추행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닌 군대의 건전한 질서와 문화를 저해해 군의 기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변론 종결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