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15일 A씨는 서울 서초구에서 습득한 청금강 앵무새를 습득해 자신의 사업장에 보관했다.
이후 9일 뒤 경찰에게 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새장과 온실 문을 열어 앵무새가 날아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1월 13일 앵무새 주인인 B씨가 경기 의왕시에서 앵무새에게 비행 연습을 시키던 도중 까마귀의 습격으로 인해 의도치 않게 서울 서초구까지 날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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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앵무새 3마리에게 비행 연습을 시켰는데 2마리는 B씨에게 돌아왔지만 1마리는 돌아오지 않았다.
분실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의 업장에서 앵무새를 발견하고 반환을 요구했으나 A씨는 3차례 출석 요구해도 응하지 않았으며 앵무새를 돌려줄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후 경찰이 A씨의 사무실을 방문했고 A씨는 “사무실 문을 열었더니 앵무새가 새장을 탈출해 도망갔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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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박민 판사)은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정식공판에 회부된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앵무새를 반환하지 않은 채 불상지로 날아가게 함으로써 재산상 손해와 심각한 심적 고통까지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