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5일 오전 8시 45분경 A씨는 광주 북구에 있는 거리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지나가던 뇌 병변 장애 2급인 B씨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뜬금없이 “나라에서 준 20만 원 내놓으라”고 요구했는데 B씨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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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같은 날 오후 같은 장소에서 B씨를 마주치자 “1만 원을 내놓으라”며 얼굴을 때리기도 했다.
또 같은 날 12시 30분경 북구 한 주차장에서 A씨는 지체 장애 3급인 C씨가 자동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했다.
8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김용신 부장판사)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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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피해자들의 연령, 취약성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 한 명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