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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300명 보고 있던 인터넷 방송 BJ 성폭행 당해

인터넷 생방송 중 잠든 여성 BJ를 성폭행한 남성BJ가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는 11일 준강간 및 유사강간,
준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30대 남성BJ 김모씨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으며
7년간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시켰다

인터넷방송을 진행하던 30대 남성 BJ는 지난 6월
인천 미추홀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방송을 진행하던
여성 BJ와 방송을 진행하던 중

여성 BJ가 수면장애로 인해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들자
곧바로 잠이든 여성BJ를 동의 없이 성폭행했다

해당 방송은 약 300명 이상의 시청자가 실시간으로
방송을 시청하고 있었으며 당시 플랫폼 운영자 또한
세 차례나 방송이 ‘성범죄 의심 행위’제재 대상에
포함 된다며 경고 메시지를 남겼지만 종료가 되지 않았다

그의 이같은 행동은 15분간 지속 되었으며 일부 시청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그를 긴급체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렀고 이 장면이 실시간으로 송출돼
수백명이 시청했다”라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는데도 피고인은 피해 복구를 하지 않은 점을
고려 해 징역 7년을 선고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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