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던지기 수법’을 통해 구매한 마약이 숨겨진 장소를 찾지 못한 30대 여성 A씨가 미수범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에 서울, 경기도 등지에서 마약을 밀매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마약 판매상에게 접근해 돈을 보낸 후 마약을 숨겨둔 장소를 알려주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이용해 마약 구매를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마약 판매상은 A씨로부터 100만 원 상당을 받은 뒤 마약이 숨겨진 장소를 알려줬고 A씨는 해당 장소로 가 마약을 찾았으나 결국 찾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큰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흡연할 목적으로 매수를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매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