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토리

이슈를 담다. 이슈 + 스토리

이슈

구매한 마약 숨겨진 장소 찾지 못해 헤맨 30대 여성 ‘집유’

‘던지기 수법’을 통해 구매한 마약이 숨겨진 장소를 찾지 못한 30대 여성 A씨가 미수범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Unsplash)

A씨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에 서울, 경기도 등지에서 마약을 밀매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마약 판매상에게 접근해 돈을 보낸 후 마약을 숨겨둔 장소를 알려주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이용해 마약 구매를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마약 판매상은 A씨로부터 100만 원 상당을 받은 뒤 마약이 숨겨진 장소를 알려줬고 A씨는 해당 장소로 가 마약을 찾았으나 결국 찾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Unsplash)

앞서 A씨는 올해 3월경 마약과 다른 불법 환각 물질을 흡입한 혐의도 받는다.

심지어 과거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이 있음에도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대려고 한 사실도 드러났다.

7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Unsplash)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큰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흡연할 목적으로 매수를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매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기사 제보 및 삭제요청

issuetory@gmail.com

 

 

 

 

err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