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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동창 불러내 감금, 폭행하고 돈을 갈취한 일당. 징역 4년 확정

중학교 동창을 불러내 폭행하고 감금, 협박하고 돈을 갈취한 일당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중학교 동창 불러내 감금, 폭행하고 돈을 갈취한 일당. 징역 4년 확정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7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연 대법관)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소년 보호시설에서 알게 된 B씨, 그의 동생인 C씨와 함께 지난 2022년 8월 부산에 있는 한 호텔로 피해자인 D씨를 불러내 수십 차례 폭행하고 감금한 뒤 휴대전화를 빼앗아 122만 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이들은 면허가 없는 D씨를 강제로 오토바이에 태워 운전하게 했으며 “무면허는 무조건 감옥 간다”는 말을 하며 자신들의 범행을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혐의도 있다.

심지어 이들은 약 2시간 동안 D씨를 호텔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기까지 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죄질이 매우 나쁘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B씨와 C씨는 수사과정에서 A씨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마음에서 비롯된 진지한 참회나 반성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이들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이들은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1심의 선고형이 피고인들의 책임의 정도에 비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또한 “원심 판단에 강도상해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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