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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넘게 패션모델 활동한 여성의 정체, 딱 걸리다.

1년 넘게 패션모델로 활동한 여성 A씨가 알고 보니 국방부 소속 8급 공무원인 사실이 밝혀졌다.

1년 넘게 패션모델 활동한 여성의 정체, 딱 걸리다.
출처/ YTN

21일 YTN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년 넘게 프리랜서 모델로 활동했으며 서울 패션위크 등 여러 패션쇼에 참여한 이력을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팔로워 1만 명이 넘는 SNS 계정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해당 계정에 패션쇼에 참여한 흔적들을 남겼으며 A씨의 동료들 또한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A씨는 자신의 SNS에 “조퇴하고 와줘서 고맙다”며 동료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출처/ YTN
출처/ YTN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 25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계속적인 영리 업무가 금지돼 있다.

다만 공무원 직무 능률을 떨어트릴 우려가 있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허가를 받아 겸직할 수 있다.

그러나 A씨는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1년 넘게 모델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YTN

이에 A씨는 YTN을 통해 “지난해 모델 일을 시작하면서 겸직 허가를 신청했는데 아직 승인이 나지 않았다”고 해명하며 “모델 활동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적어 어디까지나 취미 영역이다”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A씨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엄중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최근 공무원 겸직 논란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달 정부 중앙부처 소속 7급 공무원 B씨가 업무 중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며 자신의 신체 일부를 노출한 것이 적발돼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그리고 또 다른 중앙부처 소속 7급 공무원 C씨는 인터넷 방송에서 성인 BJ로 활동하며 신체를 노출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이에 C씨는 임용되고 발령받기 전까지만 성인 BJ로 활동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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