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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바비큐장 운영한 업주… 법원 ‘무죄’

캠핑 형태의 셀프 바비큐장을 운영한 50대 업주 A씨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A씨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11월까지 지자체에게 일반 야영장업을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텐트 등 야영 장비를 설치한 뒤 셀프 바비큐장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시스에 따르면 A씨의 가게는 200여 평 부지에 매점과 같은 편의시설, 텐트 20동, 캠프파이어존 등을 갖춘 곳이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A씨는 이용객들이 가지고 온 음식이나 매점에서 구매한 고기 등을 직접 구워 먹도록 하는 방식의 가게를 운영했다.

그리고 시설 이용료와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는 숯 대여료 등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재판부는 A씨의 가게 시설이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이 정한 기본 야영장 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일정 시간 내 고기 구이 등 취사 행위만으로는 ‘야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의 가게는 캠핑 유사 시설을 갖췄을 뿐 실질적으로 이용객에게 시설 대여와 음식 판매를 주로 하고 숙박 등 이용객 생활을 위한 시설로 사용됐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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