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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안 보여줬다고 아내 수차례 폭행한 남편 벌금형. 이유는?

아내에게 수차례 폭행을 휘두른 남성 A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지난 6월 23일 오전 8시경 서울 노원구의 주거지에서 A씨와 아내는 서로의 휴대전화를 확인하기 위해 다투기 시작했다.

A씨는 아내의 목을 조르고 벽으로 밀치며 폭행을 저지르자 아내는 결국 휴대전화의 잠금을 해제했고 A씨는 “너는 꼭 내가 때리게 행동한다. 맞아야 한다”고 말하며 바닥에 쓰러진 아내를 수차례 폭행했다.

이로 인해 아내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Unsplash)

A씨는 같은 해 1월 4일 같은 장소에서 아내에게 텔레비전을 끄라고 했으나 아내가 말을 듣지 않았고 이에 A씨는 주먹을 내리쳐 텔레비전 화면 액정을 부순 적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었으며 2021년 11월에는 상해죄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이종광 부장판사)은 지난달 11일 폭행치사 및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8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재판에서 피해자인 아내가 A씨의 처벌을 원치 않으며 이들 부부의 관계가 다시 원만해진 것으로 보여 이같이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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