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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전 순결”이라 거짓말한 아내. 이혼 사유 될까

결혼 5개월 차에 접어든 A씨는 한참 신혼을 즐겨야 할 시간에 아내와의 이혼을 고민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A씨는 아내인 B씨가 “종교상의 이유로 혼전 순결을 유지하고 싶다”고 말해왔고 A씨를 만나기 전에도 진지한 연애 경험이 없었다고 밝혔다.

A씨는 B씨의 그러한 생각을 존중했으며 동시에 정숙하다고 느껴 결혼을 결심했다.

그러나 A씨는 신혼집 짐을 정리하던 중 B씨가 과거의 연인과 주고받은 편지를 발견하게 되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편지에는 두 사람이 매우 가까운 사이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내용이 적혀있었으며 이에 충격을 받은 A씨는 B씨의 지인들을 통해 B씨의 연애사를 물었다.

그 과정에서 B씨가 전 연인과 사실상 동거까지 하는 사이였던 것과 동시에 결혼 이야기까지 오갔다는 말을 들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A씨는 사기 결혼을 당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B씨와의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연애사를 전부 상대에게 이야기 하지 않고 결혼했다는 이유로 사기 결혼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 사유만으로는 재판상 이혼도 어렵다.

A씨는 B씨를 본인에게 결혼 상대로 소개한 C씨에게도 배신감을 느껴 C씨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 배상을 청구하고 싶었지만 이 소송은 불가능하다.

민사상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할 때는 상대방의 불법행위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장윤정 변호사는 “주선한 사람은 두 남녀를 소개할 때 어떤 의무를 지고 소개한 것이 아니다.” “주선 행위가 추후 당사자 사이에서 발생한 불화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배우자가 이야기하지 않은 결혼 전 연애가 현재에 영향을 미쳐 혼인 관계를 파탄시키는 정도의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며 단순히 상대방에 대해 전부 알지 못했다는 점을 이유로 소송을 통해 혼인 관계를 해소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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