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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 아내 살인’ 무죄 남편 또 승소. 90억 원의 보험금

만삭의 아내를 교통사고로 위장하여 살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무죄를 확정 받은 남편 A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재판부는 A씨에게 1억2000여만 원을 지급하고 딸에게는 8400여만 원을 일시급으로 지급하며 내년 8월까지 매달 A씨에게는 120만 원, 딸에게는 80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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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고 이 사고로 함께 차에 타고 있던 캄보디아인 아내 B씨가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당시 B씨는 임신 7개월이었다.

검찰은 A씨가 아내 B씨의 앞으로 25건의 보험금 지급 (총 95억 원 상당) 계약을 한 점, B씨의 혈흔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을 근거로 보아 A씨를 보험금을 노린 살인 혐의로 적용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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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법원은 “범행동기가 선명하지 못하다” 며 살인.사기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고 A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고 지난 2021년 3월 금고 2년을 확정했다.

A씨가 그간 재판을 통해 인정받은 보험금만 90억 원에 육박한다.

A씨가 가입한 보험금은 원금만 95억 원이며 지연이자까지 합치면 1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씨는 살인 혐의 무죄가 확정된 후 여러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 잇따라 승소하고 있으며 지난달 미래에셋생명을 상대로 30억 원대 보험금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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