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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파티 하자”며 유인해 폭행, 감금한 20대 남성 실형

“파티를 하자”며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고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여성이 떠나려 하자 협박하고 폭행한 20대 남성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지난 4월 A씨는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주점에서 피해자 B씨에게 ‘내 지인들과 함께 호텔에서 파티하자’며 접근해 객실에서 B씨를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호텔에 들어가 빈방임을 확인하고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자 A씨는 욕을 하며 “너 여기서 죽여서 토막 내 사람 불러서 처리하면 아무도 못 찾는 줄 알아”며 약 40분간 감금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A씨는 B씨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없도록 휴대전화를 빼앗고 걸려오는 전화를 직접 받기까지 했다.

전화 중 B씨가 “살려주세요”라고 외치자 A씨는 전화를 끊고 B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했다.

폭행으로 B씨는 눈과 코 주위에 전치 2주위 타박상을 입었다.

폭행으로 B씨가 의식을 잃자 당황한 A씨는 호텔을 나와 인근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휴대전화를 버리고 도주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Unsplash)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강도상해와 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최근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밀실에서 생명을 위협당하고 휴대전화를 빼앗겨 지인에 대한 구조요청까지 차단당하며 극도의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얼굴 부분을 집중적으로 폭행당해 잠시 정신을 잃기까지 하는 신체적으로도 큰 피해를 봤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대단히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과다활동성 주의력 결핍장애 등 진단을 받아 감정 조절이 어려운 점과 이 사건 이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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