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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후배 성폭행에 성매매까지 시킨 10대 구속기소

여자 후배들을 협박해 성폭행하고 성매매까지 시킨 10대 A군 등 2명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자 후배 성폭행에 성매매까지 시킨 10대 구속기소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A군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동네 후배로 알고 지내던 B양 등 3명을 협박해 성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빌미로 협박했으며 존재하지도 않는 빚을 만들어 돈을 갚으라고 협박해 성매매를 시켜 대금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피해자들이 자신들을 두려워한다는 점을 알고 이 부분을 이용해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시키고 성관계를 갖는 등 성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사 과정에서 A군 등은 범행을 부인했으나 검찰은 진술분석, 영상녹화 등 과학수사를 통해 이들의 혐의를 입증했다.

이 과정에서 A군 등은 피해자들을 불러내 ‘피해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대답하도록 연습을 시킨 것은 물론이고 이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피해자들의 진술 번복도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노정옥)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법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등 혐의로 A군 등 2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성년자들과 성매수를 한 남성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하며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사범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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