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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살배기 때려죽인 친모, 범행 가담한 2명 추가 기소

한 살배기 아들을 지속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 A씨가 기소된 가운데 A씨의 범행에 가담한 2명이 추가로 기소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지난 9월 미혼모인 A씨는 동거하던 남성의 폭력을 피해 B씨 등 2명의 지인과 함께 살고 있었다.

한 살배기 아들을 훈육하는 A씨의 모습을 본 B씨와 C씨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고집과 기를 꺾어주겠다”고 말해 함께 때리기로 공모했다.

지난 9월 25일 A씨는 제주에서 돌아오는 차에서 아들이 낮잠을 잔다며 구렛나루를 잡아당기다 얼굴을 부딪혀 눈에 멍을 들게 하고 밥을 안 먹는다는 이유로 팔을 때리기도 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이어 같은 달 29일 새벽에 깨어났다는 이유로 구두주걱을 이용해 허벅지를 때리는 등 수차례에 걸쳐 지난 10월 3일까지 폭행하는 등 학대했다.

이튿날 새벽에 깨서 보챈다는 이유로 B씨는 손과 나무주걱등을 이용해 아들의 허벅지를 수십차례 폭행하고 방치했다.

그러다 아들이 숨을 고르게 쉬지 못하는 등 위험한 상황에 빠졌고 그제야 병원에 데려갔으나 도착했을 때 아들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아들의 전신에 타박상과 멍 등을 발견한 의료진은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고 부검 결과 외상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사로 나타났다.

지난 7일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A씨의 아동학대치사 혐의 사건 첫 공판 기일에서 대전지검이 “A씨의 범행에 가담한 2명이 더 있어 추가로 기소했다”고 밝혔고 재판부는 병합 십리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날 재판에서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으며 다음 재판은 다가오는 1월 11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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