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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화장실서 소변 보는 친구 훔쳐본 중학생 ‘학교 폭력’ 처분

학교 화장실에서 문을 잠그고 소변을 보는 친구를 몰래 훔쳐본 행위는 ‘학교 폭력’ 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지난해 4월 중학교 1학년이던 A군은 학교 쉬는 시간에 친구인 B군과 함께 화장실에서 물을 뿌리며 장난을 쳤다.

이후 B군이 소변을 보려고 용변 칸 안으로 들어가자 A군은 옆 칸에 들어가 변기를 밟고 올라가 칸막이 위로 B군을 몰래 내려봤다.

이에 B군은 “선 넘지 말라”며 불쾌한 기색을 비쳤고 한 달 뒤 학교 폭력 대책심의위가 열렸다.

심의위에 제출된 B군의 의견서에는 “당시 A군이 내 성기를 봤다. 사과하라고 했더니 건성건성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A군이 장난을 친 것 같지만 피해가 좀 컸다. 다시는 그런 짓을 못 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서에 작성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지난해 5월 학교 폭력 심의위는 변기를 밟고 올라가 친구의 소변보는 모습을 본 행위는 학교 폭력 중 하나인 성폭력이라며 A군에게 봉사활동과 특별교육을 각각 4시간씩 부과하기로 결정했으며 이어 B군과 접촉하지 말고 협박이나 보복행위도 하지 말라는 처분을 함께 내렸다.

처분 내용을 통보받은 A군은 위법하다며 지난해 6월 법정대리인인 부모를 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 A군은 “B군이 숨기 장난을 한다고 생각하고 옆 칸에 들어가 내려다봤다. 소변을 보는 거 같아 그냥(변기에서) 내려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의가 아닌 과실로 친구의 소변 누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성폭력은 성립할 수 없다. 성폭력에 의한 학교 폭력으로 인정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군이 B군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성폭력에 따른 학교 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Unsplash)

14일 인천지법 행정1-2부(부장판사 소병진)은 A군이 인천시 모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 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통보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군은 숨기 장난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둘의 나이와 지능 등을 고려하면 당시 오인할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용변 칸에서 B군이 소변이나 대변을 볼 수도 있다는 사실을 A군이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B군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옆 칸의 변기를 밟고 올라가 친구의 용변 칸을 들여다본 행위 자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 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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