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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재산 넘긴 여자친구 연락 닿지 않자 그의 어머니 살해하려 한 50대, 실형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한 여자친구에게 전 재산을 넘겼는데 연락이 닿지 않자 그의 어머니를 찾아가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A씨는 여자친구인 B씨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땅을 팔아야겠다고 결심해 토지 처분 위임장을 B씨에게 넘겼다.

이후 B씨에게 연락이 닿지 않자 토지 판매대금 4천만 원을 가지고 잠적했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A씨는 지난해 8월 B씨와 연락이 닿지 않아 B씨의 어머니인 C씨에게 찾아갔으나 문전박대를 당했다.

이에 A씨는 C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B씨에게 “너희 엄마를 죽이겠다”고 말한 뒤 C씨를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폭력으로 C씨는 의식을 잃었다.

A씨는 C씨가 의식을 잃은 것을 사망한 것으로 생각해 현장을 벗어났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13일 청주지법 제22형사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여자친구를 흉기로 협박한 범죄사실로 재판받아 구속된 후 석방된 지 불과 이틀 만에 또 다른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또한 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상해를 입은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 이후 자수하긴 했으나 살인죄는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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